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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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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3장 예외와 적용 정지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2조(인도적·긴급 물자의 허가)''' ①국토안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자에 대하여 운수부장관과 보건부장관 등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제5조와 제8조의 예외로 반입과 입항을 개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 1. 식량과 그 원료 2. 의약품과 의료기기 3. 국내 수급에 지장이 생긴 에너지와 연료 4. 재난 구호 물자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화물은 반입할 때에 국토안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 ③국토안보부장관은 허가한 품목, 수량과 사유를 분기마다 공개하여야 한다. '''제13조(수급 위기에 따른 일시 면제)''' ①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공급이 중대하게 부족하여 국민 생활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품목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. ②대통령은 제1항의 면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품목, 기간과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③면제 기간은 한 번에 한하여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. '''제14조(적용의 정지)'''[* 정부는 이 조를 검사 체계를 갖추었을 때의 정상화 절차로 설명했으나, 언론과 야당은 델라웨어와 통행료 협상이 타결될 경우 체면을 지키며 법을 거둬들이기 위한 출구로 보았다.] ①대통령은 사무탁 운하를 관할하는 국가와 경유 화물의 검사와 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, 그 협정에 따라 경유 화물의 검사 이력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. ②대통령은 제1항의 정지를 관보에 공고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양원이 같은 내용으로 정지에 반대하는 결의를 한 때에는 정지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. ③제1항의 협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잃은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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